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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이민국 양식 PDF 제출 가능해져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이민국 양식을 pdf에 작성된 형태로 제출이 가능한가?     ▶답= 지금까지 이민국은 온라인 신청을 허용하면서 온라인상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왕의 이민국 양식을 이용하여 pdf 파일로 제출하도록 허용한 경우는 없었다. 이번에 일부 양식이긴 하지만 pdf 파일 형태로 이민국 양식을 그대로 제출하게 된 것은 신청인 그리고 이민 변호사들에게 상당한 편의를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노동 허가 (i-765) 신청을 i765 작성 후 그 양식(i-765)을 그대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다.     ▶문= pdf 파일을 어떻게 제출하나요?     ▶답= 이민국 계정(myUSCIS)에 로그인하여 pdf 파일을 업로드하는 형식으로 신청하게 된다. 또한 i-912 즉, 신청 수수료 면제 신청까지도 동시에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신청 수수료 면제를 온라인 신청에서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어떤 신청을 pdf 형태로 접수시킬 수 있나요?     ▶답= 운영 초기 단계에서 허용되는 pdf 접수는 노동 허가 신청 그중에서도 TPS, 난민, 영주권 계류 중 노동 허가 신청 등으로 제한된다. 노동 허가 갱신 시 pdf를 사용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영주권 갱신 중 '수수료를 내는 신청'에 한하여 온라인 pdf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오래전 영주권이 접수되어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종이로 된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여야 한다.     ▶문=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요?     ▶답= 앞으로 다른 신청에서도 pdf 접수를 가능하도록 하여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Pdf 파일로 접수한 신청도 e-filing과 마찬가지로 처리된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 immigration_attorney_mr.choi (instagram) 최경규 변호사미국 이민국 이민국 양식 이민국 계정 일부 이민국

2024-10-16

이민국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이민국에 비자 혹은 영주권 등 이민 서류를 제출할 때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 이민국에서는 신청인이 보낸 서류를 스캔하여 전자 저장 시스템에 업로드하기 때문에 스캔하기 편한 상태로 보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에 구멍을 내어 철하거나 스테이플스로 찍어 붙이는 것 클립을 사용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진이나 서류가 4인치X6인치보다 작은 것은 피하시고 만일 이보다 작은 것이라면 사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권용 사진 (2'X2')은 예외입니다. 또한 사진첩이나 앨범을 프린트된 형태로 만드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진첩이나 앨범을 따로 만드시는 것도 피하시는 것이 좋고 서류 중간에 쪽지를 끼워 넣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접어지는 페이지가 생기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또한 분류를 위하여 탭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 외 서류가 아닌 증거물의 경우 예를 들어 카세트 테이프 CD DVD 등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 전자 칩이나 배터리가 들어가는 항목도 피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물건들에 대한 사진을 보내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문= 그 외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답= 색깔이 있는 바탕 종이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지 않으며 특별히 지시가 있지 않는 한 같은 서류에 대하여 2부 이상의 사본을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사본 제출을 요구받으신 경우 사본이라는 문구를 매 페이지에 분명하게 표시해 주셔야 합니다. 원본은 특별히 요구를 받은 경우에만 보내시고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사본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민국 양식은 이민국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최신 버전을 사용하도록 하고 일반 사설 업체에서 제공하는 이민국 양식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으며 기타 다른 부서의 양식은 정당한 발부 권한을 가진 부서에서 제공하는 것을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문의: (714)295-0700   greencardandvisa@gmail.com     greencards(카카오아이디) 최경규 변호사미국 주의사항 이민국 서류 이민국 양식 이민국 사이트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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